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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23번째 또는 1번째...'박사방' 조○○ 신상 공개될까? / YTN

2020-03-24 3 Dailymotion

흉악 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22명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은 지난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첫 사례였죠. <br /> <br />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고유정은 가장 최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연쇄 살인마 이춘재는 지난해 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지만, 범행은 가장 오래전에 저질렀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원회가 소집됐죠. <br /> <br />위원회는 변호사, 정신과 의사,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,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예전에는 언론 등이 판단해 신상이 공개됐는데, <br /> <br />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4가지 세부 조항이 있는데, 먼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어,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,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국한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,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까지 신상이 공개된 22명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23번째 신상 공개 심의는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. <br /> <br />바로 성폭력 특별법 25조 1항입니다. <br /> <br />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한 4가지 조건 가운데 범행의 잔인함 조항만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박사방'이라는 SNS 공간에 성 착취 동영상을 올려 돈벌이를 한 조 모 씨. <br /> <br />잠시 뒤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그의 얼굴과 이름이 정식으로 베일을 벗을 경우 23번째 피의자 신상 공개이자,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첫 번째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413341583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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